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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k2**0
2020-09-17 10:46
0
3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옷가게 9개월째근무 근로계약성 미작성
월급도 깍였는데 이번달은 매출저조로
절반만 입금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카드연체되어 정지당해서
빠른입금부탁드린다 카톡보냈는데 읽지않으셨고
2주째 입금이 지연되네요..
이런저런 상황으로 그만두기로 정했고
사장한테 미리 말하지는 않았구요
관두기 하루전 연락해서 적절한 핑계될려하는데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수도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7 15:23
근로자는 자유롭게 언제든지 퇴사는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로 부터
당기후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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