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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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lli**5
2020-09-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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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채용공고에는 초과근무 없음으로 기재해 공고를 낸후 채용후에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작성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사전합의된 연장근무 7.5시간이 무슨 뜻인지 문의했으나 포괄임금제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지않았고,
다른회사도 이렇게한다. 야근 안해도 월급에 포함되서 나가는거다. 계약서상 기재된 사전합의된 연장 근로시간 7.5시간 이건 그냥 적어놓은거다 . 전직원이 같다.
이런 설명만 했습니다.

그러고 연봉을 다시올려 재계약서를 쓰는데 연장근로시간이 8로 바뀌었고
이 부분이 왜바뀐건지 문의도 전직원 그렇게 바꾼거라며 정확한 답변을 받지못했습니다.
7.5시간 과 8시간을 사전합의 연장근로수당에 시간을 나눠보니 8시간 짜리가 금액이 더 줄었고요..
사전합의연장근로수당의 산정방식도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야근을 강요하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동의한다로 적혀 있었고요.
계약서 작성시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은 듣지못했고요
법으로 정해놓은 휴게시간 점심시간도 교육한다고 밥을 먹으면서 교육을 진행해 법에 정한 휴게시간도 지키지않았습니다.

채용공고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고,
정확한 설명이 없다면
위의 사유로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수있나요.
포괄임금제 말고 다른 임금제로 계약서 변경을 요청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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