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에는 주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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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05**6
2020-09-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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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주부터 돌 웨딩을 하는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마다 스케줄에 따라 출근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는 화금토일 출근하게 되어 총 27시간을 근무합니다
이런 경우 이번 주만 주휴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매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5 17:03
답변 :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주15시간 이상 근로, 2)소정근로일 만근, 3)익주(다음주)에 출근을 하여야 하는 세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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