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16년도에 하루일하고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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흇토리
2020-09-13 07:4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6,030원
근무기간퇴직, 2016년 05월 ~ 2016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2016년도에 오전8시30부터오후17시30분까지일하고 퇴근하던중에 다음날부터 나오지말라는소리를제가전화를해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일한임금을 여태안주고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무한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4 15:58
2016년도의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그 날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 예고수당 또한 재직기간 3개월 미만에 해당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 예고수당 또한 재직기간 3개월 미만에 해당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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