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sou9**8
2020-09-12 23:25
0
8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난 8월

1주는 14시간 근무

2주는 17시간 20분 근무

3주는 15시간 50분 근무

4주는 19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2,3,4주차에 대한 주휴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휴 수당을 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1달 내내 15시간 이상인가요?

아님, week마다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그 주차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또 아니면, 1달의 최소 근무시간 기준이 있고,
각 week에 대한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각 week에 대해 주휴수당이 따로따로 계산해서 받으면 될까요?


위 저의 근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을 받는 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고,
제가 말한 3가지 조건중 맞는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알려주세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4 14:51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주 개근
3. 그 다음주까지의 근로 예정

우선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