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의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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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a
2020-07-13 12:34
0
14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하루 4시간 주 6일 (주1회 휴무)근무하고 있는데요. 시급은 8600원 그럼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 했을때 (총 27일 휴무한번 안함)주휴수당은 몇번 나오나요 ?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은 3번이ㅠ나온거 같아요. 6월 한달 만근 했을때 주휴가 몇번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3 14:15
주휴수당은 말그대로 1주일 단위로 지급되므로 총 4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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