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환경으로 이틀만에 그만 두었는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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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살자ㅎ
2020-07-12 18:34
1
4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7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스크린 골프장 알바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습니다. 7월 7일 화요일에 면접보고 당일에 금요일 11시에 일배우러 오라고 말하셨고 합격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오전에 전화와서 금요일 2시 30분으로 교육 시간을 변경하셨습니다. 금요일에 2시 17분 즉 알바 매장에 거의 다왔을때 전화하셔서 토요일 9시에 와달라고 다시 한번 번복하셔서 저는다시 버스타고 집에 왔습니다. 토요일에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일을 배우는데 역시나 근로계약서에 대한 말이 없으셨고 교육비에 대한 말도 없으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을 꺼내면 나오지 말라고 하실까봐 여쭤보지 못했고 교육비도 7월 12일 오늘 일하러 갔을때 "어제는 내가 다 일한거고 배우기만 했잖아"라고 하셨습니다. 교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개인적인 주관적이지만 그런 느낌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12일 오늘이 되기 전에 단 한번도 손님들의 실내 흡연대해선 일절 말한적이 없었습니다. 흡연실의 존재만 알고 있었고 당연히 흡연실이 있었기에 방 안에서 담배를 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 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담배를 피셨고 기관지가 약하고 담배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꺄질 듯이 아프고 어지러운 저는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고민한 후 위의 이유로 일을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드렸고 그래도 12일 오늘 하루 일을 힘들었지만 끝까지 다 했기에 6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현재 11일 2시간 반 교육시간과 12일 6시간 노동시간에 대한 급여를 요구했습니다. 실내에서 담배를 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하나 어떻게 냄새를 증거로 남기지 생각하던 와중에 실내에서 컵을 재떨이로 사용하신 것을 발견했고 치우면서 촬영하였습니다. 저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받는 다면 세금을 떼고 받는 건가요 또한 11일 2시간 30분의 교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3 15:17
11일과 12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실내흡연 여부는 임금지급여부와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세금 중 근로자 부담부분이 있다면 원천징수되나, 발생분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영수성
    2020-07-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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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계약서 미 작성 하루 근무하고 임금 받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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