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하는도중 갑자기 시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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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60**0
2020-07-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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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알바를하는데 하루에 7시간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자기 사정이 어려워 4시간만 일하자고 하는데 저 입장에서는 갑자기 하루에 반이라는 시간을 못하게되었습니다. 이유는 어렵다고하는데 그러면서 아침알바를 또 구했다고합니다. 앞뒤가 안맞는데 이렇게 갑자기 4시간으로 바꿔놓고 저보고 하기싫으면 않해도된다고 하네요 너무억울합니다. 1년가까이 열심히 했는데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4 17:37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의적으로 사업주가 동의없이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업주에게 말씀해보시기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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