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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자
2020-07-10 17:29
0
15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희 회사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5인 미만인 회사로 되어있고 4대보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5시간씩
13-18시에 월~금 회사로 일정하게 출퇴근합니다!

상사가 구두 또는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하고
그에 맞게 컴퓨터에 파일을 만들어 작업을 합니다.

2년 넘게 다녔고 곧 퇴사하려 합니다.
4대보험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말이 없으면 퇴직금 못받을까요?? ㅠㅠ

구두로는 퇴직금 준다는 말을 두 번이나 들었어서
당연히 받겠거니 했는데...
요즘 사장님 언행이 실망스러워서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자라 법적으로 걸릴 게 없다"라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들었거든요...
뭐가 걸릴 게 없다는 건진 모르겠지만 넘 걱정이 됩니다 ㅠ

안 주려는 전제하에, 준비해두면 좋을 게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추가질문: 혹시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이면 못받을까요??.. ㅠ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고
1) 2018. 6월~ 12.31
2) 2019. 1. 1 ~ 12.31
3) 2020. 1. 1 ~ 12. 31
기간으로 기재해서 세 번 작성했습니다.


앞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는 남기신 글로만 봐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자 판단 기준이 무엇인 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3 10:20
퇴직금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계약서상 퇴직금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당 조건에 충족된다면 퇴직금은 발생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으로 진정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선결문제로 판단되어야 할 것 입니다. 아래는 근로자성 판단기준 판례이오니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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