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위반 , 휴게시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786**9
2020-07-10 12:22
0
10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번주부터 피시방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 면접을 볼때 수습기간 3개월은 7700원의 시급을 받고 7시간근무중 한시간에 15분씩 휴게시간을 줘서 총 105분의 쉬는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구요 . 물론 쉬는시간은 월급에서 빼구요 .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일을 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깐 단순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이 인정이 되지않는다고 하더라구요 . 또 쉬는시간도 온전히 쉴수있고 자유롭게 나가도 되는게 아니라 저 혼자 일하기때문에 대기상태로 손님이 음식을 시키면 음식을 해야되고 손님이 나가면 청소도 해야됩니다 . 그러면 쉬는시간이 아니라 대기상태이기때문에 시급에서 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나중에 퇴사할때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 쓸때는 아무말없다가 갑자기 이런다고 뭐라하시지는 않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0 14:38
휴게시간을 쉬지못하고 대기시간이었다면, 퇴사후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