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 관련 맞게 받았는지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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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096**9
2020-07-0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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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6월 16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월급은 7월 16일에 세전 200만원을 받는 걸로 계약했지만 중간에 갈등이 있어서 7월 7일에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먼저 평일(월~금)은 9시~18시 ( 휴게 및 식사시간 : 1시간) 으로 총 8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9시~ 12시 30분으로 3시간 30분을 근무하며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월급은 200만원이고 여기서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을 받기로 했지만 7월 7일 일을 그만 두게 됐고,
7월 7일은 9시~16시로 휴게시간 제외하고 6시간 근무했습니다.

6월 16일~ 7월 7일 근무했는데 그동안 일했던 금액으로 123만원이 들어왔습니다. ( 4대보험 제외 금액, 유급휴일 포함) 123만원이면 맞게 들어온건 가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맞게 줬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입금해준건데 도통 제가 계산해도 맞는지도 모르겠어서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0 14:14
저희센터에서는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급여지급시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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