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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031**0
2020-07-08 18:51
0
6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장근로 시간이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1.5로 지급되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만약 제가 월수목금토일 오후2시~오후11시 (1시간 무급휴식) 이렇게 일하여서 40시간 초과 되면 기존 5일은 그대로 8.5 (야간수당 1시간=0.5 )곱하고 남은 하루중 7시간은 시급의 1.5를 곱하고 오후10시~11시 는 시급의 2배를 받는건가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9 14:36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근무를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1. 야간수당 : 1시간*6일(월수목금토일)*시급*50%
2. 연장수당 : 8시간*1일(일)*시급*50%
3. 연장근무한 날 일한 수당 : 8시간*1일(일)*시급*100%

* 2와 3을 합쳐 연장수당이라고 하기도 하며 이경우 연장수당 150%라고 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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