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과 관련한 주휴수당 미지급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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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알바
2020-07-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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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 근무자 1인체제 근무형식 PC방에서
주 5일 4시간 근무로
2018년 12월 21일부터
코로나19 및 타 경쟁 업체 오픈으로 인해
저번주에 갑작스럽게 2020년 7월 10일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무 초기 2달 정도 주 20시간 기준의 주휴수당을 받곤 했으나 이후에도 가게 매출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인센티브제로 바꾸겠다며 매출에 따라 보너스를 4달 정도 주고 이후에는 보너스가 일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장이

근로계약서에는 4시간 근무 중 30분 휴식으로 되어 있어서 주 17.5시간(3.5시간x5일)으로 소정근무시간으로 간주,

기존 받던 월급이 60만원이라면 하루 4시간 기준 월급60+주휴수당미지급 이였는데
계약서대로 하루 3.5시간 기준 월급40만원+나머지돈 20을 주휴수당으로 줬던 것이다

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저는 1인 근무지 특성상 근무 도중에 휴게시간이 아예 없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지 않고 카운터를 지키는 것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함을 알고 있음)
사장도 인정하는 SNS 메세지 증거 있음(우리 가게는 1인근무지라 하루 4시간 기준으로 돈을 준다. 3.5시간 계약서는 형식상 쓴 것이다.)
휴게시간 무효로 주 4시간 인정이 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9 14:17
1. 주휴수당을 월급 이외에 별도로 받아왔다면,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후에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정해놓았다고 해도 실제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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