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4643**0
2020-07-08 17:30
0
11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3월 말일까지 총 두달 일했습니다
하루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반까지 주6일일했습니다
핸드폰 파는 곳이였고요
마트 안에있는 작은 매장이였고 사장님과 저 둘 이렇게 근무
기본급 130+인센티브 적어도 200만원 맞춰주겠다 하였고
아는 사이였습니다 친분이있어 믿고 입사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물어봐도 써야지 하고 말더라고요
2월 월급 세금뗀다는 얘기도없고 130은기본급이라고하고
판매건수도 여러개있었습니다 받은돈 120
3월 코로나때문에 실적없고 소득이없어 돈이없다고하엿고
40만원받고 끝내자라고해서 저는 제가 실적못내서
돈을 못받는줄알고 40만원만 받았는데 이런 경우
시급으로 다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9 14:03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장님의 지시 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무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입니다.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