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계약기간보다 일찍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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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30223**9
2020-07-0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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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7월 3일에서 7월 4일 넘어가는 새벽까지도 저번 달 알바비가 지급되지 않아 알바비는 언제 들어오는지 여쭤보고, 알바비가 들어왔는데 하루치가 빠져서 이에 대해 여쭤보는 과정에서 사장님 기분이 상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은 올바르게 지급 받았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원래 알바를 가는 날인데 오후 1시경 갑자기 전화로 "오늘부터 나오지 마." 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개월동안 정말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저 사장님 기분이 상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부당해고 신고를 알아봤는데 3개월 이상, 5인 이상 근무자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일 시작하기 전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3개월로 적어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기간 전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어도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8 14:49
근로기준법상 4인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예외에 해당하고
근무 3개월 이전에는 해고예고도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3개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계약위반으로 문제제기 할 수는 있는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금액이 1개월분 급여라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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