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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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30417**8
2020-07-06 16:33
0
195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주일에 6일동안 7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 9000원 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을 못했습니다! (재직한지 2일)

사장님이 원래 임금을 안주실것 같은데 신고해서 받고 싶은데
어떤 자료를 모아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피해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6 16:45
출근자료, 시급 입금자료등 출근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진정하시면 되고요
관할 노동청에 퇴사후 14일 이후 진정하시면 됩니다. 진정하시기 전에 회사에 말씀하셔서 먼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해 달라고 하시고 그래도 안줄경우 퇴사후 진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분들에게 피해 갈 것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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