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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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n11
2020-07-04 13:01
0
5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8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까지 알바하고 코로나로 인해 6월까지 무급휴가로 쉬고있다가 생계유지가 안되서 6월 말쯤에 퇴직한다고 얘기했고 바로 다음주에 일자리를 구했는데 구한 일자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했는데 전에 알바했던 곳에서도 4대보험 가입을 했었는데 퇴직처리를 해줬는지 안해줬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전에 일했던 곳에서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줄 수 명분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6 14:22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처리 후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오니 회사에 연락하셔서 4대보험 퇴사처리와 퇴직금지급여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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