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50퍼만 지급 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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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035**3
2020-07-04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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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월 마지막주에 카페 알바 면접을 볼 당시 2일간은 3시간씩 수습기간이며 최저임금의 50퍼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가 워낙 없어서 알겠다고하고 5월28일부터 근무를 시작 하였고 7월4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14시간 근무로 6개월 근무로 계약을 하였는데 주말에 대타로 나와달라는 요청에 6월한달동안 4번의 주말 대타초과근무를 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주휴수당은 받을수없는건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ㅠ

그리고 근무하는동안 제 근무시간이 변동이 있울것 같다고해서 근무시간이 줄어버리면 월급이 적어지니 조금만 고려해달라 요청했습니다.그럼에도 7월에 주 13시간으로 근무시간울 변경해야할것같다 하여 어쩔슈없이 알겠다했습니다.그런데 2번의 근무를한뒤 출근하기 30분전에 문자로 근무시간조절이 가능하고 주말에 대타를 잘 해줄수있는 사람을 구했다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 점은 위에 글 중에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50퍼를 받은 것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장님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바꾼것과 일방적인 해고통보도 문제가 되진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6 14:11
수습은 1년이상 근무 계약시 3개월수습 적용가능합니다. 단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중 최저임금90%가아니라 최저임금전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50%는 법 위반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주당 14시간이면 주휴는 발생안합니다. 단 추가로 근무하는 것은 추가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과 5일이상사업장이면 50%의 가산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만일 5인 이상사업장일 경우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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