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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eon**7
2020-07-04 02:0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5일 일하고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는데 주휴수당 야간수당 다 포함했을때 최소 얼마 받아야 하나요 4대보험 안들었고 3.3%만 떼갑니다 계산해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6 09:54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시급 기준으로 단순계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휴게시간 30분제외)
((5.5*5+5.5)*8590 + 5.5*5*8590*0.5))*4.345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세금은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5.5*5+5.5)*8590 + 5.5*5*8590*0.5))*4.345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세금은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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