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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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방빠방
2020-07-0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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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는 주말알바로 주 1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평일에 하루 나와달라고 부탁받아 평일하루+주말에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주는 15시간 이상 근무인데 다다음주는 다시 주말만 한다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받게 되면 얼마를 받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6 09:46
평일 대타근무를 해주는 경우에도 기존 소정근로시간이 주말 14시간으로 정해져있다면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 이외에 별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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