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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k2**1
2020-07-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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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80만원월급이고 (10만원 식대포함)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근무했지만 6월 4일날 회사를 못나간상태며(개인사정으로) 12일날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수습이라서 90%만 받고 3,3%원천세공제를 제외하면 실금액이 어떻게 나오나요?주유수당은 포함이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3 16:28
[월급근로자 일할계산]
월급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일로 일할계산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30일로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되며, 이 경우에도 일한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 방법이나 받게 될 금액은 사측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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