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심시간 시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souls1**5
2020-07-03 09:25
0
8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은 알바시급에세 제외 인가요?
여기회사 노무사니미 점심시간은 제외이고 주휴수당으로 계산을 하시더나구요
어떤게 나은건가요?

퇴직금은 1년지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님 회사 방침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3 14:51
휴게시간(점심시간)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무급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무급)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퇴직금은 강행규정으로 회사 방침으로 근기법 등에 하회하여 회사에서 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