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프로공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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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1111
2020-07-0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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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이상 일하지만, 가족들도 일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3.3공제로 일하는게 60 시간인가?가 지나면 연금을 많이뗀다고 제가 일주일중에 하루 일하는데 공제되는 가격이 많으면 손해니까 실제론 제가 일했지만 가끔 사장님 어머님을 올리면 제 임금에서 연금으로 공제되는 가격이 훨씬 덜 차감되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법적인 점을 몰라서
1. 얼미나 차감되는지
2. 실 근무자 대신 돌려서 근무자를 올린다는 말이 무슨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3 14:46
[4대보험]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즉, 세금이 붙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3%의 소득세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보통 한 달 정도 근무하고 가입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4대보험이 가입될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제 때 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서 과태료나 연체가산금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납입되었어야 할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만 부담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4대보험료 전액 및 과태료나 연체료 등을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근로자 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근로신고하는 것은 불법 이므로 해당내용에 대하여는 상담드릴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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