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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120**5
2020-07-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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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년동안 근무하다가.. 자발적 퇴사했는데

알아보니깐 합쳐서도 가능해서, 최종적으로 단기알바로 고용보험 상실이유?가 계약만료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질문있습니다!

1.여기서 말하는 단기알바는 일용직이아니라, 최소 1개월은 근무해야하는거죠??

2.단기알바의 경우 계약만료로 해지가 되야하는걸텐데, 이부분에 대해선 인사담당자랑 얘기할것 없이 알아서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는건가요?

4.이전에 일한, 그러니깐 2년동안 일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청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거는 고용센터가서 실업급여 신청할때 요청해도 상관없는거죠??

5.음..이런 꼼수?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직접문의해도 상관없나요??

질문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코로나터지기 직전에 그만뒀는데ㅜㅜ 상황이 이렇다보니 취직이 쉽지 않아 실업급여라도 타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질문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1 17:59
1,근로계약기간의 만료도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데. 일용직에 대해서 노동부 1350으로 전화확인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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