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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759**2
2020-06-2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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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에 일했던 곳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4대보험 가입해서 7개월 정도 일했고 4개월 쉬고 이번에는 고용보험만 가입해서 2개월이상 일 할 예정 입니다. 쉬는동안 본가에서 나와 주소를 옮긴 상태인데, 전에는 제 소득이 부모님과 함께 재산? 소득?으로 잡혔다고 알고있는데 이번에 일 할 때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니 같이 잡히나요? 그리고 본가에 잠깐 쉬러 가있으면서 일하는건데 대학생이라 2학기가 개강하면 이사간 집으로 돌아가게되는데 왕복 4시간정도 걸리는 거리라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7:00
고용보험관련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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