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을지네맘대로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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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bin8**1
2020-06-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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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을들어왔을땐 180이라고해서 입사를했는데.
수습기간있다면서 10%를떼서160씩받았습니다.
그다음수습기간이끈나가는달에 코로나가터지면서 회사에서 근무시간단축한다고통보식으로 해서근무시간줄이고 급여두또더줄어든상태 입니다
그치만여기서 더줄인다고통보식인데 이게맞는건가여?
4대보험가입안해줍니다
퇴직금별도지급이라는데 제가4대를안해도준다는건가여?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9 15:37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감액은 (1)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명기되어 있고, (2)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3)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 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안쓰거나 4대보험 미가입은 법 위반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내용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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