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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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j9509
2020-06-2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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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 다른직원 한명 포함 3명 재직중인 개인카페 근무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현재 재직중인데 궁금한것들 여쭤보고 싶습니다.(주휴수당: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이 포함 책정된 금액 68720원)
소정근로시간에 명시한 내용은 08시부터 14시부터 1일 6시간 주 6일근무(점심시간 포함)으로 되어있습니다.
단 근로시간은 협의하에 조정 가능하다고 되있구요. 그렇게 조정하여서 평일은 08시부터 15시까지 7시간 근무이고 주말 하루는 11시부터 23시까지 12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때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휴게시간을 못받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이고 포괄임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12시간 근무를 해도 추가수당 또는 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6:03
1. 휴게시간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4시간이상일 경우 30분이상, 8시간이상일 경우 1시간이상 제공되어야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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