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이상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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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25018**4
2020-06-27 17:25
0
12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최근 아침 7시 출근하고 밤 9시에 퇴근하시기를 주 5일 하셨습니다 또 추가근무로 토요일에 아침 10시 출근 4:30분 퇴근을 반복하셨습니다 하루 4시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30분 휴무,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1시간 휴게시간을 갖게되는데 주말에는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1. 이에대해서 신고가 가능한 사항인지 여쭈고싶습니다
2. 이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포함 1시간인지 점심시간제외 1시간인지도 여쭈고싶습니다
3. 또 저희 어머니께선 직원이 아닌 알바생이신데 연장근무시 직원들이 있을때는 (저녁으로) 간단한 분식종류라도 사와서 함께 먹고 다시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알바생들만 있을때는 (저녁) 밥을 주지 않을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물론 김밥 한 줄씩 준다고 들었습니다 김밥 한 줄 조차 주지 않을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부당대우가 아닌가요?

이러한 사항들로 같은 회사내에 있는 알바생분들도 불만사항이 많다고 하십니다 어디 여쭐곳이 없어서 대신 질문을 하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가 알바하는 곳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라고 본인 카드를 주십니다 원래 점심값을 지불해야한다는게 법으로 지정되어있는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6:42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에는 점심시간이 포함되고,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라 회사에서 제공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복리후생(예컨데 식사제공 등)에 정규근로자와 차별을 둔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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