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계약서에 퇴직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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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559**9
2020-06-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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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퇴직 시 최소 1달 전에 통보하고 허락을 받아야지 퇴직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5.25~6.25까지이고 지각이나 결근, 과실 없이 근무 하였습니다. 갑작스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7월 근무가 어렵다고 말씀 드렸는데 7.25일까지 퇴직할 수 없다고 계약서를 이유로 거부 당했습니다. 당장 다음주에 그만두겠다고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충분히 퇴직 일자 조율이 가능하다는 의사도 내보였으나 인신공격성 말과 함께 거부 당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약서에 적혀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아직 다음 달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19:00-20:00의 휴계시간이 보장되어 있는데 시급을 빼지 않는 조건으로 15분 간의 식사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조항이 있었을 경우에, 다른 조항 역시 유동적으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6:04
계약기간을 1개월간 정하는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1개월 단위로 갱신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1달전에 퇴사 통보를 한다는 조항은 일반적이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갱신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인수인계 등을 위해 즉시 퇴사가 아니라 1~2주 동안의 적정한 시간을 부여한다면 특별히 선생님께 불이익이 있을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즉, 회사는 법리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회사가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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