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침9시부터 저녁 9시간근무 월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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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아처럼
2020-06-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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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하루 휴무이고(유급휴무)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근무하는 5인이상식당입니다 09~21까지 근무이며 휴게시간은 딱히없지만 아침30분 점심30분으로 한시간 잡으면될듯합니다4대보험미가입 근로계약서미작성 1년 근무중인데 300만원 수령합니다 노동법에 준하여 제가 받아야할정상적 한달급여는 얼마일까요? 달력상 빨간날 을그냥 한달4번으로 계산부탁드립니다 제상황이 일요일근무는 1.5배 2배 그런게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5 16:33
주6일근무이며, 1일 11시간 근무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월 1795310원(주40시간) + 26시간(초과근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55618원이 추가되어야 하셔서, 3250920원이 되어야 겠습니다.

따라서 25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념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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