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산정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vv8**5
2020-06-25 00:07
0
9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4개월차 다니고 있는 쌩신입입니다
업무상 특성으로
근로 계약할때 월 5회 야간 근무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월급 195이며 야간수당이 있다라는 말을 일단 구두로 듣고
계약서를 진행하려고 보니
월급여 195라고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구두로 여기에 야간수당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195에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는걸로 이해했었음, 그러나 나중에 급여명세서 확인후 195에 수당이 포함되어있었음)

나중에 사수한테 물어보니 월 5회 야간 조건이나, 매달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 대신 한달에 5회이상 들어가도 추가 야간수당은 없다 (왜? 전에 야간 안들어갈때도 지급했으니까, 실제로 야간근무 들어가지 않는 달과 들어간 달의 급여는 같습니다)

정리:
기본급 180
시간외 수당 15
총 급여 195
이런식으로 받고있습니다 (상세 금액은 다릅니다 예시입니다)

참고로 야간근무는 19:30-4:30 근무입니다

통상임금에 야간수당은 제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받고 있는 급여는 타당한건가요..?
제가 처음에 설명을 잘 못알아먹은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능구렁이처럼 돌려서 말한걸 제가 그냥 받아들여버린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5 15:57
포괄임금계약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사업장의 의도와 근로자의 생각이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의 얘기처럼 야간수당이 월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으나, 합리적이지 않게 생각은 드실 것 같습니다. 다만, 야간근로는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외 수당과 같이 별도로 통상임금을 통해 가산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야간수당 자체 항목이 없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