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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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stjdal**0
2020-06-22 17:40
0
11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피시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니폼을주는데 여자애들은 무조건 치마만 입어야한다고 바지는 절대 안된다라고 해서 치마입고 일했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치마를 워낙 불편했어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곤 했는데 한번은 탈의실이 걸어잠그는 문이 아니고 그저 천같은걸로 열고 닫는거라 갈아입는도중 갑자기 한 남자알바생이 들이닥치는바람에 그때 정말로 수치심을 느꼈고 트리우마로 남았습니다. 또한 손님들의 시선 그리고 일하는데에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피시방에서 일을 처음하려고 왔을때 세탁조차 안한 셔츠2벌 치마 앞치마를 입으라고 줬었는데,셔츠한벌이 더러워도 너무 더러운 흰와이셔츠가 소라색같이 된 옷을줘서 저희어머니께서 유한락스에 이틀이나 담궜는데도 절대안빠져서 그옷은 도저히 못입겠다 싶어 상의도 없이 버렸습니다 버린것은 제가 잘못했지만..저이후론 드라이크리닝을 해서 알바생들 한테 주더라고요 만약 저한테도 깨끗한 옷을 주셨더라면 아예 이런일이 있지도 않았을테고 약간은 억울했습니다 심지어 그만둘때 저보곤 싹다 유니폼 드라이크리닝을 해오라고 해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약간 이야기가 다른곳으로 흘러갔는데 제가 버렸던 셔츠 피시방에서 물어내라고 하는데 100%물어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3.제가 주말에 3-11시 이틀 일을했습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 빼면 주휴수당 당연히 해당 안돼고 처음에 알바면접볼때 팀장님께서 우린 주휴수당 없다 나중에라도 신고할생각마라 우리는 너희한테 주휴수당 안주는 대신 수습기간으로 인한 10%감면,휴게시간무급처리를 적용안한채 월급을 줄것이다 어차피 그거나 이거나 비슷할테니 그렇게 알고 신고할 생각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말이 맞겠지 생각했지만 제가 일하는내내 단1분도 쉬는시간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하든 터치가 없어야하며 계약서상에도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 최소1시간 준다로 나와있는제 전혀 휴게시간을 가져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없었으니 무급처리가 불가하며 그렇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시간이 되고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10%를떼고 주휴수당을 받는돈과 그냥 최저받는돈을 비교하였을때 주휴수당받는돈이 더 많았고 받아야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게 되어서 이게 맞는지
지금까지 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고자 질문드렸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7:53
1. 사용자가 내담자분께 한 행위는 성립 여부를 떠나서 직장내 괴롭힘 내지 직장내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설령 내담자께서 버린 셔츠에 대해서 배상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가격이 과연 얼마나 할까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오히려 더러운 유니폼을 입고서 업무를 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상황입니다.
3. 실제로 휴게한 시간이 없다면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고 피시방 근무의 경우 수습기간 10% 감액되는 업무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즉 원래 지급하여야 할 금액 모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내담자께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동법 제110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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