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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stjdal**0
2020-06-22 14:47
0
12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혹시 피시방 같은곳 여자애들은 무조건 유니폼 치마만 입어여한다고 자기네 법이다 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피시방에서 세탁조차 안한 더러워도 너무 더러운 흰와이셔츠가 소라색같이 된 유니폼을 줘서 유한락스에 이틀이나 담궜는데도 안빠져서 그옷은 도저히 못입겠다 싶어서 버렸습니다 제잘못도있지만..피시방에서 니같은애첨본다 왜버렸냐 물어라 라고 하시는데 제가 100%물어줘야 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6:46
사용자가 내담자분께 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가 있겠고 내담자분이 사용자 소유의 옷을 버린 행위는 굳이 따진다면 형법상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가 있겠으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 당사자가 적절하게 양보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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