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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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a
2020-06-2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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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번주부터 개인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1.주휴수당
제가 일을 시작하였을때, 시급 8700원을 말씀하셨고 잘하게 되면 9000원으로 올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휴수당은 따로 있는 것인가라고 어쭤보니 주휴수당이 따로 없고 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하십니다. 쉬는 시간 미 포함시 일하는 시간 16.5쉬는 시간 포함시 18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이 없는 대신에 30분을 일한 시간으로 해주고 저녁을 지급해준다고 하십니다.
2.4대보험
주 15시간이상일시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3.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계약서는 하나만 작성하였고 다른 제가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진으로 기록해두었는데, 나중에 신고를 하거나 할때 사진도 법적효율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6:36
1. 30분 일한 시간으로 해 준다는 금액이 주휴수당보다 적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의 기간에 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3. 사진으로 기록해 둔 것이 근로계약서의 교부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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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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