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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글픈구직녀
2020-06-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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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재직하는동안 4대보험 가입하고 납부도 다 했구요.
건강상에 문제(말기신부전증)가 생겨서
더 이상 일을 할수가 없어서
퇴직을 하게되었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노동청 신고할때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를 하셔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사유를 변경해서 다시 신고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게 다시 신고하게되면 노동청에서 감사도
들어오고 벌금도 낼 수도있다고 하시면서
조금 꺼려하시는거같아요
이 경우에 진짜 업체에 피해가 가나요? 불법도 아니고
사실인 내용으로 정정하는게 왜 문제가 되는건가요?
만약에 회사에서 정정을 안해주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6:1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자진퇴사로 신고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려 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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