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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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084**8
2020-06-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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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달, 일주일에 37시간 근무하다가 갑자기 손님 줄었다고 주말만 오라하시고 가게가 이사를 가서 6월달에는 주말 8~19시까지 11시간을 일하다가 갑자기 오늘부턴 13시까지만 하라하십니다. 이런 경우(일주일만 주휴수당에 해당)에도 주휴수당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처음에 주휴수당 여쭤보니 시급이 8800원인데 최저는 8590원이니까 8800원에 포함되어있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만 하셨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또한 11시간동안엔 쉬지도 못하고 밥먹을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5:58
근로계약상에 일주 동안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자의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이 또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에 관하여 정한 바를 어긴 경우 동법 제11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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