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박편순
2020-06-21 12:00
0
8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알바인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고
원래 최저시급으로 일주일에 주말2일 총 15시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방학이라 더 근무할 수 있냐고 하셔서 12,1,2월에 주 5일 총 35.5시간? 일했습니다.(달마다 근무일 수가 달랐던 것 같음)
그만두고 주휴수당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 받으려면 월급받은 내역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출퇴근 기록까지 있어야하나요?(출퇴근 포스기록 , 출근카드는x)
그리고 주휴수당은 사장님이 직접 계산해서 주는건가요? 그럼 혹시 덜 지급하거나 해도 저는 모르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5:47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한 시간의 비율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급여내역보다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주휴시간은 8*(해당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40,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