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중간에 관둘시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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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sun3**4
2020-06-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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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반 동안 일하는 단기알바입니다.
첫날 근로계약서 작성때 근로계약서에 중간에 관둘시 주휴수당 못받음 이라고 자필로 쓰게하고 사인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 한달 좀 안됐는데 중간에 관두게 생겼는데 주휴수당 정말 못받는건가요?ㅠㅠ
단기알바 총 5명이고 주 근로시간 30시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3:50
주휴수당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에 의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 30시간 근로한 경우 6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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