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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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82**7
2020-06-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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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근무하는 가게가 주휴수당 안주는 곳이어서 청구할려고 해요
주휴수당 계산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원래 근무 해야하는 일자인데, 사장님이 생일이니까 쉬라고 하셔서 근무 안했어요
그러면 해당 일이 포함된 그 주는 주휴수당 발생되나요?

2. 다른 알바생이랑 근무요일 교체했는데 주휴수당 발생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주4일 근무라고 적혀있고, 근무 요일은 따로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미리 말씀드렸고, 그래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9 16:02
1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한 결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수 만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2 다른 동료 근로자와 근무요일을 교체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수 만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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