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상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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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장수
2020-06-19 09:17
0
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3개월짜리 작성후
4개월 만근후 무단 퇴직하였습니다.
4차월때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 끝나는
것 마냥 처우개선하여 다시 써줄것처럼 구두로
약속했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업무과중으로 3차월 월급때 처우개선을 재차
이야기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4차월때
다시 작성 안했고, 4개월 만근후 이전과 같은 월급이
입금되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처우개선 안될것 같아
4차월 만근후 4차월차 월급 입금 다음날부터 무단
결근하였습니다.그만둔지 ,만3개월이 다되어 가는 지금도 4대보험 정리를 해주지않아 고용보험쪽 필요한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어,문자로 재촉하였으나
답도 없고 개선되지 않는 상태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려는데,사업주가 일부러든, 바빠서든, 상실신고 안해주는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9 15:2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의 지급절차에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퇴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퇴직통조문자 등)를 가지고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팀)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건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담당자가 사업주 및 근로자 본인 등에 확인 조사 후 최종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대보험 상실이 이유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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