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맘대로 깎는 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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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876**3
2020-06-18 20:31
0
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19일까지 한달간 페스드푸드점에서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 하루에 7시간씩
최저시급으로 알바를 했었으나 체력적으로 도저히 감당이 되지않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기간중 5월5일 어린이날 주문이 심하게 폭주하였는데 사장이 힘든것을 감안했는지 30분을 더 쓰라고
하더군요?

매달 15일이 급여날인 관계로 한달분을 며칠전에 받았는데 이상하게 제가 계산한 급여와 받은 급여가 만원살짝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초보인 관계로 한달치에서
10퍼를 제한다는것은 당연히 알고있었고 제가 계산한것을 캡쳐하여 문자로 보냈더니 하루가 지나 전화가 왔는데 마지막 날 한시간은 빼먹은거라 다시 송금해줄것이고, 어린이날 30분 더적은것은 한달만에 그만둔것이라서 빼겠다고 하더라고요.최저시급 8,590원의 절반인 4,245원..
제가 설마 이돈의 액수때문에 글을 적지는 않았다는거 아실줄로 추측됩니다. 일한만큼 받는것이 당연한 것이거늘 마음대로 일언반구도 없이 막 빼서 보내는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아 올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9 14:30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패스트푸드 준비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최저임금의 100%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달 만에 그만둔 것을 이유로 공제할 수 있는 임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린이날 30분 더 일하지 않았음에도 바쁜 매장 상황을 반영하여 30분을 더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것은 사업주의 은혜적 호의적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로 제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의주신 글을 정리해보면 최저임금의 10% 감액해서 받은 부분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어린이날 실제 근무하지 않은 30분은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청 진정하여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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