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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030**1
2020-06-18 17: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파리바게뜨에서 주1회 휴무고, 7시부터 17시까지 이며 1시간휴게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달 만근시 다음달부터 월차를 사용할수 있나요?
혹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만 해당되는건가요?
1달 만근시 다음달부터 월차를 사용할수 있나요?
혹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만 해당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8 17:44
1.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2017.5.30 이후 입사자에게
입사일 기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2. 4보험 가입 여부와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2. 4보험 가입 여부와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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