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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030**1
2020-06-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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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파리바게뜨에서 주1회 휴무고, 7시부터 17시까지 이며 1시간휴게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달 만근시 다음달부터 월차를 사용할수 있나요?
혹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만 해당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8 17:44
1.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2017.5.30 이후 입사자에게
입사일 기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2. 4보험 가입 여부와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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