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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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h4**4
2020-06-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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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다가 이제 취업을 하게됐는데 아직 실업급여수급기간이 많이 남아서 일단 취업하고 1년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려고하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세금문제 때문에 4대보험을 넣어다뺐다넣었다뺐다 한다고하더라고요. 이럴 경유 1년뒤에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없나요? 4대보험 가입기간 1년 꼭 유지해야하는거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8 16:26
4대보험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일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국세청으로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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