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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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12**6
2020-06-17 20:3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최저임금을 못 받았는데
출퇴근 기록이 따로 없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을까요?
씨씨티비가 있긴 한데..
지웠을지 어떤지 알 수도 없어서요ㅠㅠ
출퇴근 기록이 따로 없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을까요?
씨씨티비가 있긴 한데..
지웠을지 어떤지 알 수도 없어서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8 15:51
동료근로자 진술서, 업무일지, cctv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입증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입증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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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동료근로자와는 마주칠 일이 별로 없기도 했고 그 분은 안그만둘 것 같아서 진술해주실 것 같지 않고, 업무일지는 따로 작성을 안해서요..ㅠㅠ cctv는 보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삭제되어있다면 입증이 안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