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하다가 제옷을 두고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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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80**4
2020-06-17 12:15
1
26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2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알바를 하다가 코로나때문에 사장님이 통보로 쉰다고 했고 3개월동안 문을 안열고있어요.. 근데 제가 옷을 여러벌 두고왔는데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도 조금만 기달려달라고만 말씀하시네요 이럴땐 어찌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7 15:15
여러벌이나 두고 나온상황이면..여러모로 참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 찾아갈테니 사장님이 문만 열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이렇게는 안되시는 건지요?
사장님이 택배로 보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별다른 게 없는터라...명확한 얘기를 전해드릴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ㅣㅇ11
    2020-06-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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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상담인데.... 경찰서에 연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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