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해주세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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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001**5
2020-06-17 11: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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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계약서 내용엔 4개월차부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쳐서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7월 10일에 월급을 받는데 그때부터 주휴수당쳐서 받을수있는건데여!!
최저시급 8590원에 주 5일 8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얼마 정도 나올까요~??
+ 제가 사장님께 4개월차니까 계약서상으로 주휴수당쳐서 달라고 말씀드려야겟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7 15:09
주휴수당을 입사 4개월차부터 지급한다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자체도 위반이므로 입사날부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한다면 처음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신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휴수당은 한주당 68,72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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