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및 야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뀨뀨꺅깤
2020-06-15 19:17
0
8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수,목 21시-09시 12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처음 계약서 작성할때 특약으로 주휴 및 야간 수당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부당계약이나 위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 위와 비슷하게 무단결근시 1일 알바비를 빼겠다는 특약도 신고 가능할까요?
3. 6개월 이상 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3개월쯤 일하고 그만 두겠다고 하면 신고 당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6 11:49
1.주휴수당이 발생 및 야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게약서를 근거로 미지급하셨다면
미지급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무단결근시 결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의거 급여를 지급하시 않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와 달리 무단결근시 기존에 근무한 1일의 알바비를 제외한다는 것은 근무한 1일에 대해 급여를 미지급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퇴사의 경우 사업주가 동의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거부시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퇴사가 가능합니다. 무단퇴사시 무단퇴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