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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너
2020-06-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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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95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동네 작은 회사서 한달좀안되게 근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썼구요 초과근무도 4시간정도 했습니다 점심시간빼고8시간 17일정도 근무햇구요 주5일제
계속 얘기했던 임금일이 지나서 두달이 다되어갑니다
사장은 대기업이나 법인기업이그런거하지 초과수당은 처음에 설명하지않았지만 못준다하셨어요 그리고 신고한다니 다시 몇주뒤 꼭주신다고 급여주는 확인문자라고 또 미루시는데요
코로나때문에 계속힘들단말만해요
저는 총얼마정도 급여받게되나요?그리고 신고하면 바로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6 11:29
우선 퇴사 후 14일이 경과되어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바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간이 지체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통상 1~ 3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

저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히 받아야 하는 금액을 계산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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