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동종업계의 경쟁관계에 놓여져 있는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해도 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ganadara**3
2020-06-14 13:50
1
89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 시간대가 다른 음료 전문점 및 커피점의 아르바이트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가 있을까요?

회사의 기밀 누설방지 원칙등의 직업윤리를 지키면 아르바이트 취업에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중복의 취업을 막기 위해서 동종업계의 사장님들이 따로 단톡방에 모여 아르바이트의 신상을 간략하게 밝힌 사례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5 17:27
취업은 2곳이상 가능합니다.

동종업계에 동시에 취업한 경우는 해당회사에서 취업제한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2중 취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01b**m
    2020-06-16 00:47
    신고하기
    차단하기

    뭐 저작권이나 기술민감한 it업계도 아니고 카페는 그런거 없어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