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둔 지 한달째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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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020**4
2020-06-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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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올해 5/6-5/9일까지 4일동안 총 14시간 30분 알바를 하였습니다. 8월달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사장님께 면접 때 말씀 드리긴 했으니 사장님의 잦은 폭언과 무시로 인해 당일 통보로 알바를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한 달하고 이틀이 지났는데 답장이 오지 않으십니다. 일한만큼 입금해주시겠다는 말도 없으십니다. 제가 그만둔다고 연락 한 후로 바로 알바 공고가 올라와있는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그만둔걸로 생각하신게 맞으시겠죠? 같은 날 알바를 그만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만두기 하루 전 날 말해서 그런지 얼마후에 일한만큼 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장님께 급여를 달라고 연락을 드릴 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일 통보를 드렸긴 하지만 3개월 미만에는 괜찮다는 글을 보았는데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일은 없겠죠? +)주문을 두 번 잘못받은적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급여가 깎이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5 11:22
우선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일 통보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경우에도 임금으느 지급하여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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